“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강제수용 법 위배 안돼”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강제수용 법 위배 안돼”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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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토지주 등 제기 취소 항소심서 사업자 손 들어줘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토지주 등이 제기한 ‘강제수용 취소’ 소송이 항소심에서도 기각됐다.

광주고등법원 제주 제1행정부(재판장 이재권)는 서귀포시 안덕면 사업부지 토지주·상속인 등 7명이 제주도,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보조참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수용 재결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제주 신화역사공원은 총사업비 2조6042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일대 251만9000㎡ 부지를 4개 지구로 나눠 리조트와 테마파트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주도는 2005년 1월 개발사업 시행예정자로 JDC를 지정했다.

토지주들은 최초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반영한 전통적 테마공원’ 조성을 목적으로 토지가 수용됐으나 이후 숙박시설이 20%이상 확대됐고, 심지어 카지노시설까지 포함된 점을 들어 유원지 시설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유원지 결정 해제 없이 관광단지 시설을 변경 승인한 것은 그 하자가 중대하다는 것이다.

이에 법원은 “유원지 중 관광진흥법 제2조와 제7조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로 지정된 지역에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재판부는 원고들이 사업 대상 토지를 제3자에게 매각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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