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으로 61억320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경작사실 확인 등 이행점검을 통해 대상자로 확정된 읍면지역 거주 1만3477농가(1만1789ha)에 지원한다.
조건불리직불금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법인 포함)으로서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지 또는 초지 1000㎡ 이상을 농업에 이용‧관리하는 자로,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직불금은 농지는 ha당 55만원, 초지는 30만원을 지원한다 농지인 경우 농가는 최대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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