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건불리직불금 지원
제주시 조건불리직불금 지원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12.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는 올해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금으로 61억320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경작사실 확인 등 이행점검을 통해 대상자로 확정된 읍면지역 거주 1만3477농가(1만1789ha)에 지원한다.

조건불리직불금 지원 대상은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법인 포함)으로서 읍면에 거주하면서 농지 또는 초지 1000㎡ 이상을 농업에 이용‧관리하는 자로,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이 전년도 기준으로 37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직불금은 농지는 ha당 55만원, 초지는 30만원을 지원한다 농지인 경우 농가는 최대 4ha, 농업법인은 10ha까지 지원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