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을 비관해 제주도내 숙박업소에 불을 지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제갈창)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절도, 컴퓨터 등 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모(23)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6월 도내 한 사우나에서 휴대전화를 훔쳐 45만원 상당의 금품을 결제하고, 같은 달 술을 마신 뒤 도박에 빠진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며, 도내 한 숙박업소에 불을 지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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