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 부동산 목적외 사용 ‘수두룩’
감면 부동산 목적외 사용 ‘수두룩’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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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올해 농업분야 188건 11억원 추징

제주시는 올해 들어 농업법인, 자경농민, 귀농인 등 농업 분야 부동산 취득 감면에 대한 사후조사를 벌인 결과 목적외 사용 등으로 11월 현재까지 188건에 11억원을 추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주요 조사대상은 농업법인의 경우 1년 이내 직접 사용 여부, 3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일반법인 전환이며, 자경농민은 2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등이다.

또 귀농인에 대해선 3년 이내 매각, 타용도 사용, 농업외 겸업 여부 등을 집중 조사했다.

조사 결과 농업법인 감면 건은 111건에 10억1000만원을, 자경농민 감면은 53건 8900만원을, 귀농인 감면 건은 24건에 4000만원을 각각 추징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매월 추징 규정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농업법인 등에 감면 부동산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빈틈없는 그물망 관리를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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