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시민단체들 회견
“피해자에 2차 피해줘”
“피해자에 2차 피해줘”

지난 9월 도내 한 초등학교에 재직중인 남교사가 동학년 여교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직위해제된 사건과 관련해 도내 시민단체들이 경찰 재수사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 피해자가 경찰과 학교 관리자에 의해 2차 피해를 당했다며 학교 측의 반성과 사과를 요구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다.
도내 2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초등교사성폭력문제해결을위한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제주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제주공대위는 먼저 경찰의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재조사를 촉구했다.
제주공대위는 “경찰은 증거나 목격자가 나오지 않아 이번 사건을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사건 당시 남교사와 통화를 나누었던 피해 여교사의 친구에 대해 참고인 조사도 진행하지 않았다”며 “성추행 사건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공대위는 “조사과정에서 경찰이 피해자에게 '얼굴을 비비고 뽀뽀한 정도로는 고소해봤자 처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상담과정에서 학교 관리자는 '아는 사람이어서 다행이지 않는냐' '고소하면 네가 책임져야 한다'는 등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되는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제주공대위는 특히 "학교 관리자가 피해자 동의없이 교직원 회의 시간에 관련 사건을 알렸다는 점" 등을 들어 “해당 학교는 교내 성폭력 사건 대응 매뉴얼대로 대응하지 않았다”며 “피해 여교사가 입은 2차 피해 회복을 위해 반성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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