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되지 않아…근로 권익 강화 인식 등 미흡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서 직업교육훈련생들의 취업 촉진과 근로권익 강화를 위해 반드시 구성토록 한 '협의회'가 법 제정 20년이 되도록 제주지역에는 구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2011년 법 개정을 통해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는데, 제주지역은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런데 지난 6월 교육행정협의회 실무진 테이블에서 도교육청이 관련 조례 제정을 요구했으나 도가 난색을 표한 것으로 확인, 현장실습 중 사망한 이민호 군 사건에서 제주도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원희룡 지사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가 법에 명시된 사항을 방기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국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1997년 제정됐다.
입법 당시에는 나이와 소속기관에 관계없이 직업교육훈련생들 전체를 광범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법의 실제 보호 대상이 대다수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이고, 특성화고 현장실습생들이 저임금 노동인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면서 최근 법 개정에서는 실습시간과 휴일 및 야간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정하고 산업체의 책무를 대폭 강화했다.
아울러 이 법은 직업교육생들의 취업 지원과 근로권익 강화를 위해 지역마다 지자체, 교육계, 산업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협의회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규정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난 6월 교육행정협의회 실무진 협의회를 통해 늦게나마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을 건의했지만 제주도가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일자리정책과와 평생교육과 간 업무 분장이 모호해 정확한 답을 못 한 걸로 기억한다”며 “공식 안건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교육청 관계자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지자체와 교육청의 업무가 혼재돼, 우리 역시 소극적으로 대처해온 부분이 분명 있다”면서도 “조례 제정은 제주도가 주체가 돼야 하기 때문에 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전국에서는 경기도, 경북, 광주, 전남, 전북에 직업교육훈련협의회 운영 조례가 제정돼 있다. 특히 광주는 지사가 장이 되는 협의회 외에도, 광주시교육청이 취업지원센터 운영 조례에 취업지원센터의 기능 중 하나로 ‘현장실습 및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바를 교육청의 기구에 잘 녹여낸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