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유통명령심사위 제주도 요청 원칙적 수용
올해산 노지감귤에 유통조절명령제 도입이 무난할 것으로 전망된다.
7일 제주도에 따르면 농림부는 이날 감귤유통명령 심사위원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유통명령요청서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심의결과, 심사위원들은 요청서 일부 항목에 대한 수정을 전제로 유통명령 도입에 원칙적으로 찬성했다.
다만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을 이유로 요청서 승인 결정은 농림부에 위임했다. 유통명령 발령요건인 ‘현저한 수급불안’에 대한 논리적 근거 보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농림부는 유통명령 도입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요청서 1차관문 통과가 유력시된다.
그러나 유통명령 발령기간과 대상자는 당초보다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심사위원회는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가 요청한 유통명령 발령기간 3년을 1년으로 단축해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또 유통명령 대상자도 도.소매업자는 제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것들을 제외하고 유통명령 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하고, 1번과 이하 및 9번과 이상 노지감귤을 유통금지 비상품감귤로 규정하는 등 대부분의 항목은 원안 그대로 한다는데 이견이 없었다.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종전처럼 산지인 경우 제주도지사, 소비지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부과권한이 위임될 것으로 관측된다.
농림부가 유통명령 도입에 찬성할 경우 추후 자료보완을 통해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에 들어간다. 협의시 공정위가 주무부처의 결정을 뒤집을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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