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75억여원 상당 발급
매출 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제주 건설업체 대표에게 10억원대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서모(37)씨에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11억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서씨가 운영한 3개의 업체에 대해서도 총 3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씨는 2015년 8월31일 자신이 대표로 있는 C업체 사무실에서 D업체 등에 2억5454만원 상당의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같은 수법으로 서씨가 2015년 12월31일까지 발급한 세금계산서만 45장, 56억4163만원 상당이다. 서씨는 2016년 6월에도 19억2727만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 4장을 발급했다.
서씨 측은 A건설 이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영리 목적을 갖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가법을 적용해선 안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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