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실습 중 사고로 이민호 군이 사망하자 정부가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논란.
이 군의 사망 사고에 정부는 조기취업 형태의 현장실습을 내년부터 전면 폐지하는 대신 최대 3개월 내에서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학습중심의 현장실습’만 허용하기로 결정.
도민들은 “정치권은 특성화고 현장실습이 노동력 착취 수단으로 악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다는 비판 여론에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개선과 관리감독이 이뤄지도록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