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주 운영 단독변론 34건 등
제주지방검찰청이 10월 16일부터 시행한 변론기일제를 5주간 운영한 결과 단독변론 34건, 의뢰인동석 6건, 차장·지검장 면담 14건이 이뤄지는 등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론기일제는 특정요일을 변론기일로 지정해 사전면담을 요청한 변호인이 지정된 기일에 변론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이 제도 이전에는 검찰 단계에서의 변론은 검찰과 변호인 간 ‘비공개 면담변론’으로 진행됐다. 이 때문에 재판과정에서의 공개 변론과는 달리 ‘밀실변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특히 비(非 )전관 출신 변호사의 경우 검사장 또는 차장검사 등 지휘라인에 변론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제주지검은 요일별로 △화요일-형사1부(경제·강력범죄전담부) △수요일-검사장 및 차장검사 △목요일-형사2부(국제·환경범죄전담부) △금요일-형사3부(수사지휘·공판부)의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제주지검은 수사에 적합한 검사실 또는 조사실이 아닌 변론만을 위한 소법정 형태의 별도의 변론실도 마련했다.
제주지검 관계자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인이 검찰을 만나 적극적인 변론을 하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고, 검찰도 변호인의 의견을 충분히 들고 재판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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