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 다시 안갯속
도의원 증원 특별법 개정 다시 안갯속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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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절차상 문제 5일 정개특위 소위 미상정
당초 8일 본회의 상정처리 기대서 일정 미궁

당초 내일(5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제2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절차상 문제로 이날 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체적인 일정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기에 해당 개정안에 포함된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문제가 여·야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개정안 처리는 여전히 안개 속을 걷고 있는 분위기다.

3일 국회 정개특위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정개특위로 회부된 제주특별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안이 절차상 문제로 5일 예정된 소위원회 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정개특위 관계자는 “행안위에서 정개특위로 안건을 넘긴다고는 했지만 공식적으로 넘어온 것은 아니”라며 “상임위가 변경될 경우 국회의장의 결재가 필요한데 이 같은 절차상 문제로 아직 넘어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당초 8일 본회의 통과를 예상했던 특별법 개정안 처리는 또 다시 미뤄지게 됐다.

정개특위는 그러나 “법안이 넘어오면 간사단 회의를 통해 심의 일정을 잡게 된다”며 “5일 소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은 것일 뿐이지 언제는 상정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제주도 입장에선 기존 41석인 도의원 정수를 확대(43석)하는 게 시급한 현안이지만. 개정안에 포함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문제가 정개특위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개정안 통과는 쉽지 만은 않아 보인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은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정의당 심상정 의원(제주·세종특별법 개정)과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공직선거법 개정안)·오세정 의원(세종시특별법 개정안), 그리고 전국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관련 법안이 상정될 경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정개특위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 관계자는 “의원 정수 문제는 인구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면 의석도 늘어난다고 봐야 한다”며 도의원 증원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도 “법안(개정안)자체가 무겁다. 자칫 자유한국당에서 반대하는 연동형비례대표제가 쟁점이 될 경우 통과 가능성은 ‘0(제로)’에 가깝다고 봐야 한다”며 우려를 전했다.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야당 정개특위 간사인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실 관계자는 “도의원 정수 증원이 핵심 현안인 건 알겠지만 같은 법안에 물려있기 때문에 함께 봐야 한다”면서 “다만 연동형비례대표 도입과 같은 내용이 함께 맞물려 있으니 복잡하다. 정수 증원 부분만 분리해 수정 가결하는 가능성도 있지만 아직 상정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으로 선 전망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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