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류기간 연장 서류 대행 중국인 브로커 등 3명
제주 신청자 재작년 195명서 작년 236명 급증
제주 신청자 재작년 195명서 작년 236명 급증
난민신청 제도를 악용해 중국인들의 가짜 난민 신청을 도운 일당이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출입국관리법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48)에 징역 1년6월, B씨(38·중국)에 징역 1년, C씨(40·중국)에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불법체류자나 체류기간이 임박한 중국인이 난민신청 시 불허되더라도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 소송 종결 때까지 체류기간이 연장된다는 점을 악용해 체류기간 연장을 원하는 중국인들에게 수백만원의 돈을 받고 서류 작성과 제출 등을 대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난민법에 따라 난민신청자는 난민불인정결정시까지 최대 1년간 대한민국에서 거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G-1)이 부여되고, 불인정 결정이 나더라도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통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다. 난민 신청시부터 1년 6개월 가량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제주지역은 2012년 난민법 제정 이후 2013년 난민신청자가 1명에 불과했지만, 2014년 117명, 2015년 195명, 2016년 236명으로 급증했다.
황 판사는 “이들은 대한민국의 출입국행정에 혼란을 초래하고 난민제도를 저해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빠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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