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평대리 해상풍력단지 사업 또 제동
한동·평대리 해상풍력단지 사업 또 제동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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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수축위 의결 보류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와 평대리 바다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발전지구사업 지정 동의안이 또 다시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는 1일 오후 6차 회의를 속개하고 ‘한동 ·평대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동의안’을 상정, 의결을 보류했다.

현우범 위원장은 “전날 해당 안건을 심사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세부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의결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전날(11월 30일) 심사에서 소관 상임위 의원들은 “해상풍력발전지구 사업 시행자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요건도 갖추지 않고 동의안을 제출했다”며 지역주민들에게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했다.

이 동의안은 지난해 8월 제주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지난 7월 임시회 때 거의 1년 만에 상정됐지만 심사 보류됐다. 이번 제356회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30일 재상정됐지만 격론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동·평대 해상풍력발전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 시행예정자로, 한동·평대리 해역에 사업비 4746억원을 투입, 연간 32만3415㎿h 규모의 풍력발전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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