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7월 서귀포시 하수처리장에서 준설 작업을 하던 중 낙상한 동료를 구하려다 숨진 정동일 씨가 의사자로 인정됐다.
고경실 제주시장은 30일 집무실에서 故 정동일 씨 미망인에게 의사자 증서를 전달했다.
고인은 2016년 7월 7일 서귀포시 남원하수처리장 표선 7중계펌프장에서 하수 슬러지 준설 작업을 하던 중 동료가 낙상하는 것을 보고 위험을 알면서도 동료를 구하려고 하다 사고를 당했다.
보건복지부는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타인을 구하다 사망한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동일 씨를 의사자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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