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개정안 통과 위해 5일 국회 설득 작업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가 30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내년 도의원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동 지역 인구수’로 정하고, 헌재가 정한 인구 기준(상한 3만6089명, 하한 9023명)에 따라 동 지역 선거구 조정 방침을 밝혔다. 획정위는 그러나 “현재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된 도의원 정수 증원 등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유동적인 만큼, 최종 결정은 유보한다”고 전했다.
획정위는 일단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정안 처리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회 본회의가 오는 8일로 예정된 가운데 정개특위에 상정된 개정안은 소위원회(5일)와 전체회의(6일), 법사위(7일) 등 넘어야 할 관문이 많다. 더욱이 도민합의가 없는 의제(연동형비례대표제, 행정시장 지명제 등)들이 대거 포함돼 개정안이 원안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는 게 정가의 시각이다.
획정위는 일단 정개특위 소위원회가 열리는 5일 국회를 방문, 특별법 개정을 위한 설득을 펼치겠다는 복안이다.
강창식 획정위원장은 “쓸데없는 분란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오늘 회의에선 구체적인 선거구획정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면서 “5일 국회를 방문, 국회의원들을 만나 책임감을 갖고 문제를 풀어나가달라고 설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강 위원장은 다만 “선거구 획정의 제1원칙은 ‘인구수’로 정한 만큼, 개정안 처리가 불발되면 곧바로 회의를 소집해 인구수가 늘거나 줄어든 동지역 선거구에 대한 조정 작업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인구증가로 제6선거구(삼도1(1만4647명)·삼도2(8993명)·오라동(1만3403명), 3만7043명)와 제9선거구(삼양(2만2606명)·봉개(3864명)·아라동(2만9863명), 5만6333명)는 헌재가 정한 인구 상한선을 넘어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가의 우려대로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제주시 지역은 제2선거구(일도2동 갑·1만7465명)와 제3선거구(일도2동 을·1만7925명)가, 서귀포시는 제20선거구(송산(5018명)·효돈(5352명)·영천(5301명)·1만5671명)와 제21선거구(정방(2476명)·중앙(4008명)·천지동(3637명)·1만121명) 등은 통합될 것으로 보인다.
지역구 통폐합이 진행될 경우 해당 지역주민들이 거센 반발을 일각의 우려에 대해 획정위는“지역주민들과 의논할 시기는 지났다”고 피력, 선거구 조정 입장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