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 ‘인구수’ 가장 중요한 요소”
“선거구획정 ‘인구수’ 가장 중요한 요소”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11.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획정위, 어제 회의서 원칙·명칭변경 등 결정
특별법 개정안 처리 무산시 통폐합 불가피

제주특별자치도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가 ‘도민이 공감하는 선거구획정’을 추진하기 위해 ‘인구수’를 도의원 선거구 획정의 제1원칙으로 정했다.

획정위는 30일 오후 2시 제주농어업인회관에서 제18차 도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회의를 개최, 선거구획정 원칙과 원칙에 따른 기준을 결정하고, 선거구 명칭 변경 등을 결정했다.

획정위는 ‘도민이 공감하는 선거구획정 추진’을 회정 원칙으로 정하고, 도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을 인구수로 정했다.

내년 6월13일 실시되는 제7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위한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은 헌법재판소가 정한 상·하 60%의 인구편차 기준과 공직선거법 제22조 및 제주특별법 제3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등을 고려했다고 획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의 제1원칙은 ‘인구수’가 될 전망이다. 획정위는 “선거권의 평등은 투표가치의 평등을 의미한다”며 “인구수가 선거구획정에 가장 주요한 우선적인 기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구수에 따른 선거구 조정 문제에 대해 획정위는 “인구 과밀·과소 지역인 행정시 동지역의 인구수를 중심으로 조정한다”면서 “내년 선거구 획정 인구기준일은 2017년 9월30일 현재 인구수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획정위는 그러나 “역사와 문화·생활권·지역 정서 등을 감안해 읍면지역 조정은 지양한다”며 읍·면 지역 통폐합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따라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도의원 정수 2명 증원 등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인구수가 줄어든 제2·제3선거구와 제20·제21 선거구의 통폐합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날 획정위는 기존 아라비아 숫자로 정한 지역구도의원 선거구명칭을 ‘읍·면·동’ 명칭으로 변경키로 결정했다.

획정위는 이에 대해 “아라비아 숫자로 명칭을 계속 유지할 경우 선거구 조장사안 발생 때 마다 선거구 명칭 변경으로 주민 혼란이 우려된다는 각계의 의견을 따랐다”고 설명했다.

선거구 명칭은 기존 선거구 순서를 감안, 제주시 다음 서귀포시 순으로 정하고, 동(이상 직제순)을 우선하고 읍·면을 후순위로 정하게 되다. 하나의 읍·면·동에 2개의 선거구가 있는 경우는 ‘갑’과 ‘을’로 명칭을 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제1선거구’는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 선거구’로 ‘제12선거구’는 ‘제주시 노형갑 선거구’로, ‘제25선거구’는 ‘서귀포시 대정읍 선거구’ 등으로 변경된다.

다만 기존 7개~10개의 읍면동을 지역구로 하는 교육의원 선거구인 경우 ‘제1선거구’는 ‘교육위원 제주시 동부선거구’, ‘제2선거구’는 ‘교육위원 제주시 중부선거구’, ‘제5선거구’는 ‘교육위원 서귀포시 서부선거구’ 등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