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동지역 ‘인구수’ 기준 원칙으로 도의원 선거구 조정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그 결과를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고조.
획정위는 30일 제18차 회의를 열고, 특별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인구기준에 따라 동 지역 선거구를 조정하겠다고 피력.
이에 도민사회는 “어떤 결정을 하더라도 이해관계에 따라 갈등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이제는 도민사회가 대안 없는 반대를 하기 보다는 획정위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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