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제주시장 등 5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

제주시 생활체육회 횡령 사건에 연루된 4명이 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시 생활체육회 비리와 관련, 육상감독 홍모(56)씨, 수영감독 최모(52)씨, 계약직 공무원 강모(42)씨, 5급 공무원 강모(55)씨 등 4명을 횡령 혐의를 적용해, 지난 29일자로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범행 규모는 홍씨는 3900만원, 최씨 280만원, 강씨(무기계약) 3300만원, 강씨(사무관) 500만원 규모다.
사무관 강씨는 홍씨로부터 전지훈련비 500만원을 개인적 용도로 받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계약직 공무원인 강씨는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제주시 체육육성 업무를 하며 전지훈련비를 부풀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식으로 홍씨로부터 2000여만원을, 최씨로부터는 1300여만원을 돌려받은 혐의다.
홍씨는 2004년부터 생활체육회 팀장과 제주시 소속 감독을 겸직하며 각종 전지훈련비 등 3억원을 개인 계좌로 이체받아 3900여만원을 인출, 채무변제 등 개인용도로 사용했고 최씨는 1998년부터 제주시 소속 감독으로 활동하며 사업비 2억5000만원 중 280여만원을 인출해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경찰은 전직 제주시장을 포함한 고위 공무원들도 이번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전·현직 공무원 6명과 체육회 직원 3명 등 총 9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사건 당시 제주시장과 부시장, 국장 등 5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7년)가 지났고, 결재라인에서 배임을 방조했다는 혐의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2009년 12월 해외 전지훈련을 간다는 허위 공문서에 속아 결재만 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재산상 이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