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자도‘고립’ 위기
법원,‘온바다 페리1호’감수보전결정...운항 중단
화물수송에 큰 차질 우려
추자지역 화물운송에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온바다의 여객선 온바다 페리 1호가 법원의 감수보전결정으로 운항이 중단돼 추자지역 화물운송에 비상이 걸렸다.
7일 제주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의 감수보전결정으로 제주∼추자도∼완도를 운항하는 여객선 온바다 페리1호에 운항이 이날부터 중단됐다.
'감수보전결정‘은 법원이 채권자 등의 신청을 받아들여 선박을 일정항구에 정박시켜 운항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해당 선박을 운항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재판부가 항행 허가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에 앞서 부산지역 한 크레인업체는 ㈜온바다의 쾌속선 '엔젤호'를 인양하면서 발생한 피해와 관련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있지 않다면서 온바다페리1호에 대한 감수보전신청을 제출했다.
온바다 페리1호는 이날부터 오는 9일까지 3일간 운항을 중단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바다 페리1호는 승선정원 255명, 차량 적재능력 승용차 32대로 매일 1회 왕복운항하며 추자도 주민들의 생필품 수송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추자도 항로에는 온바다 페리1호 외에 ㈜진도운수의 컨티넨탈호가 운항중인테 컨티넨탈호는 차량 적재가 불가능해 온바다 페리1호의 운항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생필품 수송에 큰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제주해양청 관계자는 “추자지역 여객 수송문제는 컨티넨탈호로 해결이 가능하지만 화물운송의 경우 당분간 차질이 예상된다”면서 “현재 온바다측이 채무액 2억원을 법원에 공탁, 선박운항을 재개하는 방안과 함께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목포지방해운항만청 완도해상수산사무소가 재판부와 운항재개 문제를 협의하는 만큼 이번 사태가 장기화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