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근로권익안 내년부터 전면 도입키로

제주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방안 발표
“교사보단 사법권 지닌 근로감독관 확대 요청”
2018학년부터 교육부 개선방안 전면 도입키로
현장실습 중 사망한 서귀포산업과학고 3학년 이민호 군 사건과 관련해 이석문 제주 교육감이 29일 공식 사과했다.
이 교육감은 제주도교육청 기자실 브리핑에서 ‘故이민호 군 사망사고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교육감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통감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사과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능이 연기돼 시급한 사안이 많았고, 장례절차가 곧 진행될 것으로 판단해 후속조치에 몰두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또 다시 안전의 문제로 아이를 잃어버렸다는 슬픔과 자괴감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이 교육감은 ‘제주지역 특성화고 현장실습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교육부가 내놓은 현장실습생 근로권익 개선방안(2020년 전면도입)을 제주도교육청은 2018년 1월1일부터 전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장실습 참여 학생의 신분을 ‘근로자’에서 ‘학생’으로 명확히 하고, 현장실습의 목적을 ‘근로(조기취업)’에서 ‘학습(취업준비)’으로 바꿔 현재 6개월인 실습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참여 학생 신분이 근로자에서 학생으로 바뀌는 만큼, 2018학년도부터는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고 대신 학생들은 최저임금을 보장한 임금이 아니라 교육청으로부터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받게 된다. 아이들이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현장실습기간을 사용하지 못 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2018학년도 3학년 2학기부터 학생 맞춤형 선택학점제를 시범 운영해 특성화고 학생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풍성하게 갖출 계획이다. 실습 전 노동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산업 유형별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이와 함께 현장실습 산업체 근로감독 강화를 위해 특별도 출범과 함께 격하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하 제주근로개선지원센터 확대 개편과 제주지방노동사무소 복원을 통한 전문인력 확보 등을 30일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고용노동부에 요청하겠다고 피력했다.
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해 ‘산업체 안전인증제’를 도입,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하는 업체는 안전인증을 받은 곳을 우선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안에 특성화고 현장의 ‘전문인력 확보’ 목소리에 대한 대안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석문 교육감은 “교사의 경우 정원 문제가 있고, 취업지원관을 늘려도 근로권익보호를 위한 역할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사법권과 전문지식을 가진 근로감독관 확대를 관계기관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