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선 조례제정 등 후속조치 미시행 확인
협의회 구성 등 업무집행 주체인지도 몰라

타 지자체, '직업교육'-'특성화고 실습생 보호' 중간역할 기구 만들어 시행
제주교육청, "직업교육훈련촉진법에 따른 협의회 구성주체 지자체" 획일적 해석
법 제정 20년 지나도 제도적 움직임 없어
정부 부처는 매년 법 개정을 통해 산업체 현장실습생들의 권익을 강화하려는데, 제주 교육청은 이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례 제정, 기구 구성 등 관련 법 후속조치에 손을 놓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은 법령 집행업무 주체가 자신들이 돼야 하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지난해 2월 교육부는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을 개정했다. 이는 정부가 특성화고, 마이스터고를 중심으로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 가운데 노동인권이 취약한 산업체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표준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업체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 40시간 이상 실습, 야간 및 휴일 실습을 제한하는 것으로 현실적인 근로권익 보호에 취지를 뒀다.
아울러 개정된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안전한 현장실습을 위한 업무 전반에 관여하도록 하면서 현장실습표준협약서의 고시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교육부장관으로 변경해 교육당국의 책무를 강화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흐름과 달리, 제주지역은 관련법이 제정 당시부터 의무화한 ‘직업교육훈련협의회’ 등 관련 기구조차 만들지 않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직업교육훈련협의회는 교육당국과 지자체, 지역 산업체가 현장실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기구다. 광주, 경기, 전남, 전북, 경북, 인천 등 전국 시도교육청들은 일찌감치 관련 조례를 제정, 협의회를 중심으로 실습생 보호와 특성화고 발전방향에 대한 현실적인 논의를 가져가고 있다.
현행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특성화고 실습생을 포함한 '직업교육훈련생'을 광범위하게 포함하기 때문에 불가피 협의회 위원장을 '시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 보호 대상의 대다수가 고교 실습생이기 때문에, 실제 직업교육훈련법을 근거로 현장실습 및 노동인권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기구는 시도교육청이 꾸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제주도교육청은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도록 고교 실습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기구 구성과 조례 제정의 주체가 자신인 것을 모름으로써 사실상 뒷짐을 져온 셈이 됐다.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 관계자는 “협의회를 구성하든 지역에 이미 있는 취업지원센터를 활용하든 이름과 구성방식은 중요하지 않다”며 “이 법을 기계적으로 해석해 지자체가 추진 주체가 돼야 한다는 생각은 잘못 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 관계자는 “관련법 시행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돼 도지사의 업무인 줄 알았다”며 “다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