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통화하며 횡단보도 무단횡단 사고땐 보행자 55% 책임"
"핸드폰 통화하며 횡단보도 무단횡단 사고땐 보행자 55% 책임"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5.10.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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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민사단독

핸드폰 통화를 하면서 신호를 무시한 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가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행자 과실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횡단보도에서 '무조건 보행자 우선'이라는 일반의 편견에 경종을 울렸다.
제주지법 민사단독 임성문 판사는 최근, 무단 횡단하다 사고를 당한 이모씨(36)가 교통사고 가해차량 운전자 김모씨(50)와 소유주 오모씨(46)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도로 인근에는 대학로가 있는 등 보행자의 통행이 많은 곳이지만 술을 마시고 휴대전화 통화를 하면서 무단 횡단한 보행자의 책임이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에 따라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보행자 이씨의 책임을 55%로 인정한다"면서 "45%의 책임이 있는 운전자와 차량소유주는 이씨에게 4330만원을 배상하라"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3년 12월 31일 오후 제주시 이도동 세무서 사거리 인근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적색신호임에도 무단 횡단하다, 김씨가 운전하는 승합차에 치어 머리 등을 크게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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