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중 숨진 고 이민호군 사건과 관련해 해당 기업과 교육당국의 실습생 관리, 현장실습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 조사에서 업체 관계자들이 과실 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지며 수사 결과에 관심.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고 업체 대표 김모씨(56)와 공장장, 안전관리자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당시 이군 주변에 관리자가 없고, 조치가 제때 이뤄지지 않아 결국 사망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파악.
주변에서는 “이군은 아직까지도 발인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라도 업체는 책임을 통감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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