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불륜을 입증하기 위해 내연녀의 식당에서 몰래 녹음기를 설치하고 대화 내용을 녹취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통신비밀보호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4·여)에게 징역 1년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다만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토록 했다.
A씨는 지난 3월 남편의 내연녀로 추정되는 B씨가 운영하는 서귀포시내 한 식당에서 남편과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음식점 주방 선반에 녹음기를 설치해 남편 C씨와 B씨의 및 종업원 사이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행법에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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