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대응 내진 건축물에 관심을
지진대응 내진 건축물에 관심을
  • 김충인 제주시 단독주택담당
  • 승인 2017.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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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포항지진으로 인한 사상 초유의 수능시험연기 및 심각한 지진 피해 건축물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성 내진설계건축 등에 대한 관심이 높다.

그동안 한반도 및 주변지역에서 약한 지진이 수만차례 발생하여 왔으나 지난해 경주 지진과 올해 포항 5.4의 대형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지진에 대한 안전지대로 여겨왔던 한반도 지질대 및 지진대응 페러다임이 바뀌는 시대가 되었다.

금번 포항지진 피해 건축물을 보면서 시민들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에 과연 내가 사는 건축물은 지진에 견딜 수 있고 안전한가 하는 궁금증이 생기게 되었고 관심이 부쩍 늘었다.

이러한 궁금증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 상태는 건축법의 내진설계기준 적용 역사를 알아보고 내 건축물이 언제 건축되었는지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주택 등 일반건축물의 내진설계적용 건축법 변천사를 살펴보면, 우선 층수와 연면적 기준으로 최초로 1988년8월 6층이상 10만㎡이상 건축물이 반영되었고, 그 후 1996년 6층이상 면적 1만㎡이상 및 병원, 공공시설 등은 1천㎡ 이상으로, 2005년 7월에는 3층이상, 연면적 1천㎡이상으로 강화되었고, 2015년 9월 3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이 500㎡이상으로, 2017년 2월 2층 이상, 연면적500㎡이상 건축물로 개정되었다.

또한 올해 재개정되어 2017년 12월1일이후 허가신청 건축물은 2층이상이거나 연면적 200㎡ 이상 건축 할 경우 내진설계를 적용 건축허가신청을 하도록 개정 강화되었다. 그 외 높이가 13m, 처마높이 9m, 기둥과 기둥사이 10m 이상 건축물 등이 내진설계 적용 대상건축물이다.

이러한 건축법 개정 건축허가 시점에 따라 자신이 건축물 내진설계 된 건축물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내진설계 기준은 지진구역 1과2로 구분 재현주기 2,400년의 진도 7에 견디도록 안전성 내진설계를 반영 설계한다.

내가 소유한 건축물에 대한 내진 보강이 이뤄지도록 건축의 내구성 등 점검을 하여 주택재건축, 리모델링 등 정비사업을 통한 내진설계 주택으로 개량하여 건축물의 지진에도 안전한 건축물이 되도록 스스로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페러다임 변화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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