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공연 기획 ‘투자금 갈취’ 공연기획자 징역형
가짜 공연 기획 ‘투자금 갈취’ 공연기획자 징역형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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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진 회사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가짜 공연을 기획해 100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30대 공연기획자가 징역 3년에 처해졌다.

취득한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지만,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아닌, 대부분 다른 피해자들에게 변제에 사용한 점, 실제 피해금은 편취 금액에 비해 크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한 판결이다.

김모(34)씨는 지난 2013년 여름부터 공연기획사를 운영하던 중 메르스 사태 등으로 갑자기 자금난에 빠지자 이를 충당할 목적으로 거액의 투자금 빌린 뒤 갚지 않은 (특가법 상 사기)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인들에게 “취소된 한류 공연을 준비하는 데 돈이 필요하다” “1억원을 빌려주면 수익금의 5%를 주겠다”라는 등의 거짓말로 투자금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에게 투자금을 건네 준 사람 가운데는 지난 2015년 4월 1억원을 입금한 것을 시작해 혼자서 총 47억원을 손해 본 투자자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그는 약 100억원대의 금액을 모았고 빚 독촉이 시작되자 지난 4월 잠적했다가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오자 지난 6월 자수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연 준비 등을 위해 돈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많은 액수의 금원을 편취했다. 다만, 이 사건의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은 원만히 합의돼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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