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 명쾌하게 밝혀야”
“위법 명쾌하게 밝혀야”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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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현장실습 중이던 고교생 이모군 사망 사건과 관련 해당 업체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에 착수,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

고용노동부 광주지방노동청은 27일부터 일주일동안 현장실습 고교생 이모군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제주시 구좌읍 소재 생수제조업체를 찾아 특별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피력.

고용부 관계자는 “사업자에 대한 모든 근로감독과 산업안전 전반에 대해 점검하겠다”고 밝히자 도민들은 “고인이 된 학생은 물론, 억울하게 자식을 잃은 유족들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도록 명쾌하게 밝혀, 위법이 발견되면 엄벌해야 한다”고 일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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