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고질‧상습 체납자에 대해 행정제재인 관허사업 제한을 적극 활용하고 있어 눈길.
시는 상습 체납자 등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 예고서를 발송하고, 기한내 미납부 시 인․허가 부서 등에 영업 정지 또는 허가 취소를 요구.
일각에서는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제주시가 관허사업 제한을 요구한 것은 2015년 26건에서 지난해 155건으로 급증했다”며 “일부 경영이 어려워 지방세를 납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세정의 실현 차원에서 관허사업 제한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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