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가 되는 길
‘임업후계자’가 되는 길
  • 김정대 제주시 공원녹지과
  • 승인 2017.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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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산림과학원에서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지역 선호도를 조사했다. 응답자의 39.2%가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을 선택하였고 그 다음은 연고지 근처가 18.2%, 소득창출이 유리한 곳이 11.0%, 정주(定住)환경이 우수한 곳이 10.5% 순으로 나타났다. 도시민이 선호하는 귀농귀촌 대상지로 ‘자연환경’이 가장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람들이 공기가 좋은 자연환경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 싶은 마음을 나타내는 것일 것이다.

귀농귀촌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며 아름다운 숲에서 자연과 함께하는 임업인의 길로 들어서거나 관심을 갖는 귀촌인들도 늘어나고 있는데 귀농하여 야생화나 묘목 또는 분재를 키우거나 버섯, 더덕, 고사리 등의 임산물을 키우는 전문 임업인이 되는 길이 있다. 바로 ‘임업후계자’다.

임업 후계자란 임업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를 말한다. 산림청에서는 자연환경에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고자 귀촌하는 도시민외에도 바로 농산촌으로 들어가는 청년 임업인들도 늘어남에 따라 예전보다 임업후계자 자격요건을 완화하였다. 예전에는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려면 5년 이상의 임산물 재배경력이 필요했으나 지금은 임산물 재배경력이 없어도 교육이수 실적, 재배포지 규모, 사업계획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다.

자격은 △개인독림가의 자녀, △3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 하고 있는 자 △10헥타르 이상의 국유림 또는 공유림을 대부받거나 분수림을 설정 받은 자 중 55세 미만의 자로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임업을 경영하거나 경영하려는 자, 또는 임산물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는 자면 누구나 임업후계자가 될 수 있다.

임업후계자로 선정되면 산림경영에 필요한 각종 세제 감면, 산림조합의 저금리 융자·기술지도, 산림소득증대사업 국고보조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임업 분야의 새로운 소득 작물로 표고버섯, 고로쇠, 조릿대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임업후계자 선정에 대한 문의 및 신청이 증가하고 있다.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의 관심으로 더 많은 임업후계자가 선발되어 임업의 경쟁력의 강화로 제주 경제 발전에 이바지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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