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선거구 분리시 ‘2+3’‘20+21’선거구 유력
내년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지역 선거구 획정 문제가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통합이 예상되는 일부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지역구 조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는 가 하면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제출한 제주특별법개정안은 해당 상임위에 누적된 법안이 산적, 처리가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존 29개 선거구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제주도선거구회정위원회(위원장 강창식, 이하 획정위) 역시 ‘인구수 원칙’을 강조하며 기존 선거구 통·폐합을 시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획정위는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정안 처리가 안 될 상황을 대비해 ‘인구에 따른 조정’이라는 원칙을 바탕으로 선거구 조정에 착수,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는 정한 시·도의회 의원 선거구 인구 상한선은 3만6089명, 하한선은 9023명이다.
선거구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이 되는 9월말 현재 일도2동 갑(제2선거구) 지역은 1만7465명, 을(제3선거구) 지역은 1만7925명으로 이들 2개 선거구를 인구는 합하면 3만5390명으로 헌재가 정한 인구상한선에 저촉되지 않는다.
서귀포시 제20선거구(1만5671명)인 송산(5018명)·효돈(5352명)·영천(5301명)과 제21선거구(1만121명)인 정방(2476명)·중앙(4008명)·천지동(3637명) 역시 통합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전체 선거구 인구는 2만5792명이다.
정서상 읍면지역 통합이 어려워 획정위가 선거구를 조정할 경우 이들 지역구 통합이 가장 유력한 이유다.
현재 제9선거구인 삼양(2만2606명)·봉개(3864명)·아라동(2만9863명)의 경우 5만6333명, 제6선거구인 삼도1(1만4647명)·삼도2(8993명)·오라동(1만3403명) 지역도 3만7043명으로 헌재가 정한 인구상한선을 넘어 지역구 분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강창식 위원장은 21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그들의 의사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기는 지났다고 본다”며 “(선거구 획정의)원칙을 세워 놓고, 그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며 제2·제3 선거구와 제20·제21 선거구 통합 의사를 밝혔다.
강 위원장은 “원칙이 잘못됐다면 모르겠으나. 타당한 원칙을 갖고 진행되는 사안에 대해 논리적인 대안 없이 반대를 하는 건 문제가 있다”면서 “선거구라는 게 인구(수)로 조정된다. 인구가 늘면 선거구를 늘리고, 인구가 줄면 선거구를 줄이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획정위는 일단 이달 말까지 특별법 개정 작업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만약 특별법 개정이 어려울 경우 오는 30일 기자회견을 통해 기존 29개 선거구 획정의 원칙을 밝힌 후 다음달 12일까지 세부 계획을 마무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