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학교 위탁업무 가능토록 특별법 제도개선 과제 포함 추진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 10월 26일 발표한 지방분권로드맵에 맞춰 주민자치위원회 기능과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정비작업에 돌입했다고 21일 밝혔다.
제주도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해 타 시·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시책 중 장점을 도입하기 위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탁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포함해 추진하고 있다.
또 △마을단위 계획수립 △지방세 일부를 주민자치위원회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도시재생 △마을 일자리 창출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특화된 다양한 마을모델 발굴 지원 등 마을단위 실질적 주민협의체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일본의 자치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법인격을 부여를 통한 풀뿌리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 주민자치위원회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행정과 별개의 독립된 기관운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검토할 계획이다.
유종성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강화를 위해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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