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숙박시설 난립 조짐을 보이면서 도내 관련 업계의 경영난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불법ㆍ 편법 민박 펜션에 대한 제주도 당국의 정확한 입장정리가 제시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 4일 개정공포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 도내에 소재한 기존 펜션업체들이 모두 '허가'를 얻을 것으로 여겨지면서 특히 농어촌 지역에서 소규모 '민박형태'로 펜션업을 운영해 온 도민들은 '오히려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결과를 낳아 공급과잉으로 전체가 무너지게 된다'며 향후 관련 숙박시설들의 '일시 휴업 및 사업자 등록증 반납' 등 단체행동과 법적인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혀 도내 관광업계가 한 차례 소용돌이에 휘말릴 전망이다.
6일 제주도펜션업협회(협회장 김용삼) 등은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광진흥법을 비롯해 공중위생관리법,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의한 호텔. 민박농어가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불ㆍ 탈법 숙박시설에 대해 정부와 제주도가 적극 단속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펜션업협회는 농어촌정비법과 관련 "부칙 제3항에서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객실 7실 이하의 농어촌 민박사업을 운영중인 자를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한 것은 기존 불법업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셈"이라며 "객실 1실당 면적 등 세부적인 시설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협회장은 "도내 해안변을 중심으로 적법한 허가를 받지 않은 채 호텔 간판을 달고 불법영업 행위를 하는 숙박업체는 자체 조사를 통해 800여개소를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이중 7실 이하 250여개 업체를 제외한 550여개 업체가 이 법으로 정식허가를 얻게 돼 공급과잉으로 인한 도내 숙박업계의 공멸을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