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공무원 선거법 조사 '난감'
제주시, 공무원 선거법 조사 '난감'
  • 정흥남 기자
  • 승인 200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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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최근 마을단합대회에 자전거와 음료수를 전달한 동장 및 과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경위조사를 받게 되자 난감한 표정이 역력.

제주시 모 동장과 과장은 최근 마을 단합대회에 참석, 성의표시로 자전거 두 대와 음료수 한 박스를 전달했는데 제주시선관위는 이 같은 행위가 선거법상 ‘법령이 정한 예산지출 행위’를 벗어난 행위인지 여부를 확인하기위해 조사에 착수.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지극히 일상적이고 통상적인 활동으로 이같은 활동까지 막을 경우 정상적인 동 행정을 할 수 없다”고 강변하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오얏나무 아래서 갓 고쳐 쓴 꼴”이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행위를 한 것을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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