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산천단 유원지 1차지구 ‘사업취소’ 청문
춘천지법 법정관리 재판부 ‘연기의견’ 제출...유보
‘법원 부장판사가 관광개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관련, 연기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를 무시할 수 있나’
제주시가 10년째 표류하고 있는 산천단 유원지 1차지구 개발사업과 관련, 지난달 하순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까지 실시했으나 법정관리중인 해당 사업체를 ‘사실상 관리’하고 있는 춘천지법 부장판사의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연기의견’을 받아들여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유보해 관심이다.
제주시는 1995년 3월 산천단 유원지 1차지구 개발사업사로 지정된 (주)삼립개발이 장기간 사업 착공을 미루자 더 이상 삼립개발을 더 이상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 지난달 21일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위한 청문을 실시했다.
제주시는 산천단 1차지구 개발사업자인 삼립개발이 IMF때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뒤 현재까지 장기간 법정관리 상태가 지속돼 더 이상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삼립개발을 사업시 행자에서 취소키로 한 것이다.
그런데 법정관리중인 삼립개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재판부의 재판장인 춘천지법 홍모 부장판사는 최근 제주시에 삼립개발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취소를 올 연말까지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와 관련, 6일 “연말 이전에 이 문제를 매듭짖기 위해 우선 12월 10일까지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를 유보키로 했다”면서 “법정관리를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재판장의 ‘의견서’를 존중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제주시는 이 ‘의견서’를 토대로 할 때 산천단 1차지구 유원지 개발사업은 비관적이지 않다고 강조했다. 산천단유원지 개발사업은 1986년 제주도시계획시설(유원지)로 결정된 뒤 20년 가까이 별다른 진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2002년 7월 사업시행자가 지정된 2차지구는 골프장 건설사업 등 비교적 활발하게 사업이 진행돼 1차지구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