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산 가금류 道 반입금지
전북산 가금류 道 반입금지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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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고병원성 AI 감염의심

제주특별자치도는 19일 0시를 기해 전라북도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18일 전라북도 고창군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타 시·도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 반입은 지난 7월 29일부터 초생추(병아리) 및 종계에 한해 사전신고 및 정밀검사 등을 조건으로 제한적으로 반입을 허용해 왔다.

하지만 이번 고병원성 AI 의사환축 발생으로 19일부터 전라북도에서 사육된 가금류와 생산·도축·가공된가금산물(가금육, 알, 계분비료 등)에 대해서 반입이 금지된다.

이에 따라 전북 지역 외에서 살아있는 가금류, 가금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제주도 동물위생시험소에 사전 신고(710-8552~3) 등 절차를 준수해 반입해야 한다.

한편 제주도는 전북 고창 육용오리에 대한 정밀검사가 저병원성으로 판정 시 전북산 가금류 및 가금산물에 대한 반입금지를 해제할 예정이다.

다만 고병원성으로 판정 시에는 살아있는 가금류의 반입금지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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