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생물질 사용 위반자에 대해 출하정지 30일 행정조치 등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산용 동물용 의약품 등의 오·남용을 근절하고 안전한 수산먹거리 제공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방역 및 안전성 검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를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지난 7일부터 오는 27일까지 20일 동안이다. 이 기간 중 누구라도 제주도 수산정책과를 방문하거나 도 홈페이지, 국민신문고 전자공청회 등 인터넷을 통해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조례는 출하단계 안전성 단속에 대한 근거 마련 및 단속 위반자에 대해 출하제한 30일 등 행정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안전성 검사결과의 통보방법을 전산통지방식으로 개선해 소요기간을 최소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조동근 제주도 수산정책과장은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새로 생기는 규제에 대해서는 입법예고 기간 중 최대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함으로서 도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10월말까지 양식광어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3179회 실시하고, 출하단계 안전성 단속 67건 중 부적합 3개소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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