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영제 ‘위법 논란’ 감사 귀추
준공영제 ‘위법 논란’ 감사 귀추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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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정례회 도정질문
元 “견해차…위법 아냐”

제주특별자치도가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며 도의회 동의 절차를 생략해 불거진 ‘위법성 논란’이 감사원 감사 청구로 이어질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안창남(더불어민주당, 삼양·봉개·아라)의원은 17일 제356회 정례회 도정질문에서 버스 준공영제 도입에 따른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감사원에 감사 의뢰해 위법성 여부를 가리겠다는 뜻을 밝혔다.

버스준공영제 도입에 따라 연간 8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도의회 동의 절차를 받도록 강제규정으로 명시됐다는 것이 안 의원의 주장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도지사가 업무제휴·각종 협약 체결 시에는 제주도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의 경우 사전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됐다.

안 의원은 “도의회 자문변호사와 행정전문가, 입법고문, 입법정책관실 등 5명이 모두 위법하다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공식자료를 공개하며 “견해차의 일뿐 위법은 아니”라고 맞섰다.

원 지사는 “우리가 판단했을 경우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위법이었으면 행안부가 가만있었겠느냐”고 반박했다.

원 지사는 부동산 취득과 시설물 투자 등이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사업자이고 지원금과 장려금은 제외됐는데 버스준공영제는 지원금 성격이어서 투자심사 대상자가 아니라는 행안부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은 “법률 자문을 얻을 때 요구한 내용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며 “공익적인 차원에서라도 감사원에 감사를 의뢰할 의향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원 지사는 “의견의 다른 것은 충분히 존중할 수 있지만, 적법한 근거가 있는데도 위법하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 행안부 답변서와 제주도·도의회 자문 내용을 모두 공개해 도민들에게 판단을 맡기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문제가 없다는 것은 지사의 생각”이라며 감사 청구의 뜻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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