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조합, 道 상대 소송…法 “안전시설 갖출 의무”
지난해 3월 제주시 조천읍 함덕포구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탑승자 전원이 바다에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행정당국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제주지방법원 민사2단독 윤현규 부장판사는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1억614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2016년 3월 14일 오후 11시 59분경 제주시 함덕포구 인근 해안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223%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고모(23)씨가 우측으로 굽은 도로를 인식하지 못한 채 중앙선을 침범, 해상으로 추락해 고씨와 동승자 2명이 사망했다.
재판부는 “사고 지점은 차량의 도로이탈 방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구간임에도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았고, 제주도는 관광객이 렌터카를 이용해 초행길을 운전하는 경우가 많이 안전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전에도 이곳에서 동일한 유형의 추락사고가 두 차례 발생했고, 사고 후 제주도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가드레일을 설치하는 등 안전시설을 개선한 점을 보면 제주도에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음주로 인한 과속운전이 사고 발생이 가장 큰 원인인 점을 고려해 제주도의 책임 범위를 20%로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