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측서 소취하 조정안’ 나올 수도 있다는 낙관적 관측도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이 양측의 의견이 모아지지 않아, 임의 조정절차가 아닌 강제 조정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16일 강정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소송 3차 변론에서 원고(정부)와 피고(강정주민을 포함한 활동가 등 121명) 간 입장차를 확인, 임의조정이 불성립된다고 판단해 향후 강제조정으로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구상권 소송취하가 포함된 강제조정안을 해군과 강정마을회에 제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원고와 피고측 모두 청구소송 취하를 전재로 조정절차를 진행하는 만큼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재판부가 어떤 조정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이지만 정부측에 소취하 조정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재판부가 강제조정안을 결정한 후 원고와 피고측의 2주일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
이날 재판은 원고와 피고측 대리인만 참석하는 등 비공개 조정으로 진행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정쟁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원고와 피고 모두 언론 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있다.
해군은 2016년 3월29일 제주민군복합항(제주해군기지) 공사를 지연시킨 책임을 물어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 등 개인 121명과 강정마을회 등 5개 단체를 상대로 34억48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냈다.
지난달 25일 열린 2차 변론에서 양측은 구상권 청구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에 나섰고, 큰 틀에서는 합의가 됐지만 일부 이견을 좁히지 못함에 따라 재판부가 조정절차에 회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