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유의하세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유의하세요”
  • 한경훈 기자
  • 승인 2017.11.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市 신․증축 건축물 등 오수 기준이상 증가시 부과

제주시는 건축물 등을 신․증축 또는 용도 변경해 오수가 1일 10㎥ 이상 증가하면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하수도법에 근거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 등 건설로 공공하수도 신‧증설 및 이설 등에 추가 재정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원인을 제공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등에게 일정 부분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는 1㎥에 141만7000원을 건축물 사용승인 전까지 납부토록 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축물 임대 후 식당 등 업종변경 신청 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이 발생하는 줄 몰라 비용납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있다”며 “남의 건축물을 임대해 영업행위를 할 경우 임대 전 오수발생량 등을 사전에 담당 부서에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제주시는 올해 들어 10월 말까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으로 579건 209억원을 부과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