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0개소 원상회복 명령
제주시 보조금 지원으로 조성한 차고지를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아 원상회복 명령을 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5년간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으로 조성된 차고지를 대상으로 지난달 16일부터 한 달간 현장점검을 벌인 결과 본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15개소(19면)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 가운데 물건이 적치된 10개소(14면)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고, 나머지 위반사항이 경미한 5개소(5면)소는 현지에서 시정 조치했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2014년 12건, 2015년 21건, 지난해 11건 등의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특히 2015년에는 용도변경한 차고지에 대해 보조금을 환수 조치를 했다.
이 사업은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단독․공동주택 소유자가 대문이나 담장 등을 허물어 차고지를 조성하면 행정에서 공사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것이다. 보조율은 기존 50%에서 올해 90%로 상향 조정됐고, 지원한도도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됐다. 보조율 등 상향으로 차고지 의무사용 기한도 종전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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