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5일 취객을 상대로 속칭 '부축빼기'를 한 김모씨(35.제주시)를 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따르면 절도 12범인 김씨는 지난 3일 새벽 2시 50분께 제주시 일도2동사무소 인근에 술에 취해 쓰러져 자는 K씨(30)의 바지 주머니를 뒤져 현금 5만원과 신용카드 등이 들어있는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김씨는 자신의 투숙하는 있는 여관 숙박비로 5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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