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불법어구 사용 금지 계도 기간 운영
제주해경, 불법어구 사용 금지 계도 기간 운영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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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퀴 사용 수산자원 채취 시 수산자원보호법 위반으로 단속

제주해양경찰서(서장 김인창)는 15일부터 연말까지 불법어구인 ‘갸프(갈퀴)’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하는 행위에 대한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한다.

해경에 따르면 최근 마을어장 등에서 갈퀴를 사용해 문어 등 수산자원을 포획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기 위해 사용하는 갈퀴는 비어업인이 사용 가능한 어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경은 수산자원의 보호와 비어업인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단속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해경은 지자체, 수협, 어촌계 등 관계기관에 홍보 협조 요청을 하고, 마을어장에 현수막을 설치해 이용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마을어장에서 불법어구를 이용해 수산자원을 채취하지 않게 연말까지 적극 계도 및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계도 후에도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업인이 아닐 경우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는 방법이나 어구 또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해서는 안되며, 위반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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