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대 고액 체납자들 누구
수천만대 고액 체납자들 누구
  • 박민호 기자
  • 승인 2017.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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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2명 이름·직업 공개
건설업 6명·부동산 2명 등
“출국 금지 등 제재 강화”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큰 소득을 올렸음에도 수천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이들이 공개됐다.

제주도는 15일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12명(법인 8곳, 개인4명)의 명단을 제주도청 홈페이지와 게시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들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고 1000만원이상 지방세를 체납했으며, 체납 총액은 3억3500만원이다. 제주도는 이들의 이름과 나이, 직업, 주소, 체납세목·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을 공개했다.

공개된 체납자 중 부동산(2명)·건설업(명)이 6명, 농축산업 2명, 자동차 정비업 1명, 한의원 1명, 농축산업 2명, 가족호텔업 1명, 일반 여행업 1명 등이다.

지방세 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난 2006년 도입됐다, 이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및 체납요지 등을 일반인들에게 공표, 그에 따르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직·간접, 심리적 강제를 통해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행정제재 수단이다.

공개 대상자는 올해 1월1일 기준 1000만원 이상 체납상태가 1년 넘게 지속된 신규 체납자들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는 개인 및 단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2월 제주도세심위원회 심의를 통해 1차 공개 대상자 23명을 선정하고,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제공했다. 이후 지난달 17일 2차 회의를 통해 2017년도 명단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

이와 관련, 정태성 도세정담당관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명단 공개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재산추적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지방세 체납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자세로 제주에 건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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