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6일까지 농지조새지 읍면동 사무소 제출
제주특별자치도는 내년도 친환경농자재(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신청을 지난 7일부터 오는 12월 6일까지 한 달간 받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유기질비료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경영체는 내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 공급 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귀농 등으로 사업신청 시기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지 않은 경우도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농협을 통해 비료를 공급받을 때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토양개량제지원은 내년도 공급대상지역에 대한 경작관계가 변경됐거나 작년에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경영체도 농지정보, 비료의 종류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농지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지원 비료의 종류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일반퇴비)이며, 유기질비료 포당 지원액은 20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비종에 따라 1400~1700원을 지원한다.
제주도는 올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96억2200만원을 지원해 8만2250t을 공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2월 10일까지 필요로 하는 농가에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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