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754개소에서 55개소 증가한 1809개소로 확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을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벌여 시설물 231개소와 건축물 1578개소 등 1809개소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일제조사 결과 지난해 특정관리대상시설은 시설물 230개소, 건축물 1524개소 등 모두 1754개소에서, 2017년은 시설물 231개소, 건축물 1578개소 등 총 1809개소로 55개소가 증가했다.
제주도는 특정관리대상시설로 79개소를 새롭게 지정하고, 재난위험요소가 해소된 24개소는 해제했다.
또 안전등급별 조사결과 중점관리시설은 지난해 1745개소에서 55개소가 증가한 1800개소(A등급 909개소, B등급 756개소, C등급 135개소), 재난위험시설은 지난해 9개소에서 증감 없이 9개소(D등급 6개소, E등급 3개소)이다.
지난해 대비 올해 55개소가 증가한 이유는 준공 후 15년이 지난 민간 아파트와 연립주택이 새롭게 특정관리대상시설로 포함해 조사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특정관리대상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D등급 6개소는 매월 1회, E등급으로 지정된 3개소는 매월 2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해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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