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 1월 1일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道, 내년 1월 1일부터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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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10m 이상 지하굴착 수반하는 16개 개발사업에 적용

제주특별자치도 내년부터 ‘지하안전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지하 10m 이상 터파기를 하는 16개 사업에 대해 사업승인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15일 밝혔다.

지하안전영향평가란 지하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의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을 할 때 해당 사업이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해 지반침하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내년부터 본격 도입되는 이 제도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개발사업자가 지하 20m 이상의 터파기를 하는 사업은 ‘지하안전영향평가’, 지하 10m 이상 20m 미만의 사업은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사업승인 전에 받도록 했다.

개발사업 착공 후에도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를 통해 계획대로 시공이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공 중 예상하지 못한 지반침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하도록 했다.

제주도는 이달 말에 국토교통부와 협의해 사업 승인부서 담당자와 관련기관 및 단체의 사업 담당자, 건술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지하안전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하안전영향조사, 사후 지하안전영향조사 등의 대행기관 접수(등록) 및 등록증 교부 등의 행정준비도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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