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차 좁혀야 하는데…”
“입장차 좁혀야 하는데…”
  • 김진규 기자
  • 승인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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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구상권 소송 조정절차 의견조율 D-1
정부-강정주민 큰 틀의 양보·이해 노력 바람직

 정부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한 ‘구상권 청구 소송’이 조정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서울중앙방법원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지난달 25일 구상권 청구소송 2차 변론기일에서 피고(강정주민을 포함한 활동가 등 121명)와 원고(정부)가 이달 16일까지 조정 절차를 통해 의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문재인 정부가 구상권 철회에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반대 입장을 견지하며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강정주민들이 ‘조건 없는 철회’를 요구하면서, 정부와 의견차를 좁힐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 때문에 양측 간 이해와 양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주민들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 반대의사를 표현하고 항의한 이유는 공사 시작과 진행과정에서 불법이 있었기 때문이다.

철저한 입지적 타당성 검토 없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부지가 선정됐고, 뒤늦게 입지적 타당성, 환경적 타당성 등에 대해 평가가 이뤄졌지만, 졸속 평가였다는 게 중론이다.

2012년 7월 대법원은 제주해군기지 실시계획 승인과 절대보전 지역해제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부실하다”고 평가했다.

이번 재판은 헌정 사상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구상권 소송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향후 국책사업에 반대하는 국민들에게 거액의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여지를 줄 수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가 국가안보에 오히려 위협의 될 수 있다는 강정주민들의 목소리를 ‘공사방해행위’로만 보고, 형사처벌에 이어 34억여원이라는 거액의 구상권 청구소송까지 제기했다.

국민들이 볼 때 잘못된 국책사업에 반대 의사를 표현할 때마다 이러한 방식의 응징이 계속 이뤄진다면 잘못을 보고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기 위한 소송’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어,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어떤 판결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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