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청,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 실시
제주해경청,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 실시
  • 김종광 기자
  • 승인 2017.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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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12월 3일까지 3주간에 걸쳐

제주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도준)은 14일부터 3주간에 걸쳐 해양안전사고 예방과 해상교통 운항질서 확립을 위한 ‘2017년도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음주운항 선박 일제단속은 14일부터 19일까지 1주일간의 사전홍보와 계도를 통한 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에 걸쳐 어선 및 낚시어선, 유·도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해경은 단속 기간에도 모든 선박의 자율적인 법질서 준수를 유도하고, 음주운항 금지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또한 취약시간대 주요 항·포구 및 조업지 등 해·육상에 경찰관을 집중 배치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해경 관계자는 “올해 11월 현재까지 음주운항 13건을 적발했다”며 “해상에서의 음주운항은 큰 해양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운항자 스스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에서는 2014년 2건, 2015년 11건, 2016년 7건 등 20건의 음주운항을 적발했으며, 이 가운데 어선이 14건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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